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
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
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.
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
19~34세 이하인 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,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
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
※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(수급)자,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(수급)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(수급)자는 지원 불가
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(최대 12개월 / 240만원) 생애 1회
※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
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에서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