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/ 신청방법 / 기간 / 대상자
청년 월세지원이란?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.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19~34세 이하인 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,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 ※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(수급)자,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(수급)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(수급)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(최대 12개월 / 240만원) 생애 1회 ※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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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23. 15:25